아이를 위한 차별화되고 높은 수준의 진료와 치료로 높은 만족도를 드리겠습니다.
1 제증명창구 신청
2 구비서류제출 발급
3 수령
“의무기록은 환자의 개인 정보 및 진료정보가 수록되어 있는 비밀문서로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어야 하며,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발급은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21조(기록열람 등), 같은법 시행 규칙 제13조의3(기록열람등의 요건) 에 의거하여 발급합니다.”
| 신청인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본인 | ① 환자 본인의 신분증 |
| 미성년자(만19세 미만) |
① 법정대리인 신분증 ② 법정대리인 확인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 |
| 환자의 친족 (환자의 배우자, 환자의 직계존속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친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|
|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|
① 신청자의 신분증 ② 환자의 신분증 사본 ③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④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|
관련근거 :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
| 구분 | 구비서류 |
|---|---|
| 환자가 사망한 경우 | 가족관계증명서, 제적등본,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|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·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|
|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| 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|
|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|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|
의료법 제21조(기록 열람 등)
의료법시행규칙 제13조의3(기록 열람 등의 요건)
* 보건복지부 www.mohw.go.kr → 법령 → 최근공포법령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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